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2024년 새롭게 시작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1)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3) 2023년 1월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가구도 적용, 태아 미포함 4)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이하(지방 4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100제곱미터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대출한도 최대 5억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LTV가 80%까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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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7.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