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2024년 새롭게 시작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1)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3) 2023년 1월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가구도 적용, 태아 미포함 4)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이하(지방 4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100제곱미터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대출한도 최대 5억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LTV가 80%까지 완..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확대 신혼부부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각각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기존 5천만원에서 혼인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총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각 2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가구 추진일정: 2024년 1월1일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2024년 4월부터 신혼부부의 부동산 청약 개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민간, 공공 모두 해당)에 청약할때 부부가 각자의 통장으로 한번씩 총 두번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횟수 부부 합산 1회 변경: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로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신설 2024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