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확대 신혼부부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각각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게 됩니다. 기존 5천만원에서 혼인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총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각 2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가구 추진일정: 2024년 1월1일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2024년 4월부터 신혼부부의 부동산 청약 개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민간, 공공 모두 해당)에 청약할때 부부가 각자의 통장으로 한번씩 총 두번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횟수 부부 합산 1회 변경: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로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신설 2024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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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