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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폰으로 인증만 하면 됩니다. 더불어, 연말정산 신청 기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원클릭으로 쉽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세요!

 

 

연말 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에 앞서 연말정산이란 어떤것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정작 신청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죠. 특히, 13월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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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연말정산의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4년 연말정산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과세표준은 아래 표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기준 완화

매달 월세를 지출하시는 분들은 월세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 최대 12%였던 월세 새액공제율은 최대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기준도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어 월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은 5년간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또한 환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금의 39%에 해당하는 답례품을을 받을수 있고

기부금액이 10만원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이렇게 빌린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기존 보증금 원리금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인상 

연금계좌 새액공제 한도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영화관람료 공제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도가 상향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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