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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임대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의 95%를 지원받아 최대 2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조건

 

 

무주택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총자산 3억 6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0만원 이하.

 

신청절차와 방법

 

LH공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한도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 5% 입니다.

 

Ex) 1억5000만원의 전세의 경우 1억3500만원은 LH공사에서 지원하고 남은 1500만원만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비용부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내게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으로 2년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신혼부부 전세임대에는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전세임대 1형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자격요건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지원금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은 전세보증금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Ex)1억 5000만원의 전세금이라면 80%인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30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이며

최장 1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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