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쟁률이 높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전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도록 해주며 1세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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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