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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쟁률이 높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전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도록 해주며 1세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 등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 미군기지의 종업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이 외의 분들은 청약통장을 보유해야지만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2024년부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신청 횟수제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씩 총 2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에도 각각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당첨된 사람을 당첨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됩니다.
2)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게 됩니다.
3) 2024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1)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특병공급되는 제도입니다.

 - 태아를 포함할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자녀는 만 19세 미만을 뜻하며 태아는 임신 12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과 같은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부적격 사유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 가장 경쟁률이 높은 특별공급으로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특별공급입니다.

2) 청약통장 가입후 24개월 경과 후 지역별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1)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공공임대주택), 해외취업근로자, 중소기업근무자, 영구귀국과학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등이 해당되는 특별공급입니다.

2) 기관추천 시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의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시, 도 지자체장의 승인후에 초과 공급이 가능합니다.

3) 따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의 좋은점

고금리시대에 높은 집값들로 내집마련의 꿈들을 접어야하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특별공급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맞는 특별공급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집마련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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