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임대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의 95%를 지원받아 최대 2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조건 무주택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총자산 3억 6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0만원 이하. 신청절차와 방법 LH공사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한도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 5% 입니다. Ex) 1억5000만원의 전세의 경우 1억3500만원은 LH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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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