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만 19세~만39세) 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LH 주택토지공사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계약은 LH가 임대인과 계약하고 다시 LH가 청년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LH 청년매입주택과의 차이점으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직접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제도로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매입되어 있는 집들중에 선택을 하게 되지만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집을 선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기본조건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2) 사업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복학생, 대학원생 3)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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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