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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만 19세~만39세) 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LH 주택토지공사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계약은 LH가 임대인과 계약하고 다시 LH가 청년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LH 청년매입주택과의 차이점으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직접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제도로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매입되어 있는 집들중에 선택을 하게 되지만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집을 선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기본조건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2) 사업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복학생, 대학원생
3)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후 2년 이내 (졸업유예자 포함) 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2,3순위로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1순위
1)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2)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3) 청소년 쉼터를 2년간 이용한 자 중 여가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 (퇴소 예정자 포함)
2순위
본인과 부모합산 월평균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억6천1백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억9천9백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지원 가능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 주택 또는 부분전세 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지원한도액
*지역별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조건,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전세금을 공짜로 LH에서 지원을 받는게 아니라 지원받은 전세금액에 대해 이자 형식으로 월 임대료를 LH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전세보증금에서 소액임대보증금을 뺀 차액의 1~2%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임대보증금 :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 이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전세 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후 오늘의 청약일정을 클릭합니다.
유형 ->임대주택
세부유형 ->장기전세, 전세임대 (매입임대) 선택
지역-> 본인이 입주 가능한 지역 선택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자신의 유형 및 순위에 알맞은 공고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정도 소요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장점
정부가 나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부터 안전합니다.
주거비용을 많이 아낄수 있기 때문에 청년매입임대주택과 함께 지원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조건에 알맞은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지원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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