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막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은 목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도와주어 주거, 교육, 창업 등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수 있는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만든 저축계좌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교육, 창업, 주거 등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기존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에서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일시 만 19세 ~39세 까지..
정부에서는 제조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2024년 새로운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취칙을 하게되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이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 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6개월에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빈 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빈일..
목돈을 만들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많습니다.청년도약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만 19세에서 만 34세 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금융 상품입니다.청년 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금융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 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만기수령액 약 5,000만원입니다. 가입자가 이미 150만명을 넘어선 인기가 많은..
2024년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들이 쏟아집니다. 세상에 기댈곳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청년지원제도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나에게 맞는 청년지원제도 어떤것이 있는지 같이한번 알아보고 같이 신청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맞는 청년지원금 놓치지말고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만 19세 이상 34미만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게 됩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미만 청년 대상 2) 자격조건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및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 납입한도 월 70만원 5년만기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있습니다. - 매월 초에 신청을 받아 심사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 심사 완료 시점 영업일 3일 이..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쟁률이 높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전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도록 해주며 1세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2024년 새롭게 시작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1)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3) 2023년 1월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가구도 적용, 태아 미포함 4)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이하(지방 4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 100제곱미터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대출한도 최대 5억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LTV가 80%까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