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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만들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많습니다.청년도약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만 19세에서 만 34세 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금융 상품입니다.청년 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금융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 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만기수령액 약 5,000만원입니다.

 

가입자가 이미 150만명을 넘어선 인기가 많은 정부 금융 상품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병역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이행자는 만 40세까지도 이용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만 19세 ~ 만 34세 (2024년 기준 2005년생부터 1990년생까지 가입가능)

-병역이행자는 병역 이행한 기간만큼 (최대 6년) 인정해 주므로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2) 개인소득 :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융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점

1) 2024년부터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수 있게됩니다.

- 2023년 비과세소득만 있을때 가입이 안되었지만 2024년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3)  특별중도해지 사유의 범위가 넓어져 비과세 혜택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 2024년 특별중도혜지 사유 

*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등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출시 이후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취급은행사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전북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심사 완료 후 신청한 은행사 앱으로 계좌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에서 신청한 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심사를 거치게 되어 확인 결과를 통보 받으면 익월 초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농협, SC제일, 부산, 경남

아래 은행을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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