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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금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2023년 한시적이였으나 국토부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1)만 19세~ 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청년.

2)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3)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소득이 중위 60%이하 

*2024년 신규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자 확인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가구 중위소득 기준표

2024년 청년월세 선정기준

1)청년 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 사업소득공제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 재산가액 +자동차 가액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 재산가액 +자동차 가액 -부채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024 청년월세 지원내용

1)매달 25일 본인계좌로 월 20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최대12개월, 240만원, 생에 1회가능)

2)월세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3)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 급여 중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2024 청년월세 신청방법

2024년 5월경에 세부안을 확정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소지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아래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체크 > 저장 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구비서류 

1)월세지원신청서

2)소득재산 신고소

3)임대차 계약서

4)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전입신고서 등)

5)가족관계 증명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받게되는 지원금입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월세에 거주중인 청년이라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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